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확정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A씨는 생일파티를 열어준 친아들 B씨(당시 33세)를 향해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첫 발에 피격된 B씨가 벽에 기댄 채 "살려달라"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A씨는 이를 외면하고 한 발을 더 쏴 아들의 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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