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결과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며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해 있었다.
특검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만료 3시간 전 이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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