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길을 지나던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리적으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출혈이 발생하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가 아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 상태에서의 무차별 폭행, 범행 후 도주 시도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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