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국민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로, 국민추천제 누리집에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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