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