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산정액을 축소해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부상 피해자 6명에게 2020년까지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일부를 대신 청구하는 방식으로 고시원 운영자 측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성격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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