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가 지급한 위자료·비급여 치료비, 구상금서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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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가 지급한 위자료·비급여 치료비, 구상금서 빼야"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상실한 장래소득) 등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공단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부상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구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의 구상 범위는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채권에 한정된다고 봤다.

이와 달리 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상당은 공단 보험급여와 겹치지 않아 구상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공단에 낼 돈에서 공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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