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 전화상담 고수는 차별…장애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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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 전화상담 고수는 차별…장애특성 고려해야"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대상 정책 지원을 신청하며 장애인등록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해당 단체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받았다.

인권위는 A씨의 가족이 A씨가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고 전화상담 이외 다른 방식의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단체 측이 이를 거부하고 안내도 없이 A씨의 신청 건을 종결한 조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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