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흐름 방해·생명 위해 우려 하천 불법시설물, 즉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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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흐름 방해·생명 위해 우려 하천 불법시설물, 즉시 제거

개정안에 따르면 ▲ 불법 시설물 등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유실 시 수위의 급격한 상승 등을 유발하는 경우 ▲ 긴급한 공사나 유지·보수 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수위관측소와 폐쇄회로(CC)TV 등 하천시설 계측·감시·작동·운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수질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하천 이용자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하천 관리청이 점용물을 계고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한 사람이 원상회복이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하천 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하천 관리청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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