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전 안전관리 체계가 법령에 담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하천 내 불법점용에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을 막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천법에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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