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당국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이른바 '거짓 할인'을 없애기 위해 할인 전 가격과 일반 할인가, 특정 조건 충족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 등을 구분해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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