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안보실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국민 기만 혐의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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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안보실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국민 기만 혐의 '엄벌' 촉구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2년형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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