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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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경찰에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라며 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13세와 14세의 미성년 아동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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