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기 신청 방식으로는 긴급 생활자금이나 전세 계약 일정에 맞춰 신청하기 어려웠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자금 융자는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1.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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