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상시 접수’ 전환…전세자금 한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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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상시 접수’ 전환…전세자금 한도도 확대

기존 정기 신청 방식으로는 긴급 생활자금이나 전세 계약 일정에 맞춰 신청하기 어려웠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자금 융자는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1.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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