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 소득 기준을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구하려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 금리가 4.0%라면 연이자 800만원 중 서울시가 200만∼300만원을 지원하고, 대출받는 청년은 100만∼200만원을 감당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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