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카페리 여객선 등에 선적된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30일까지 전국 주요 12개 항만에서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에 2023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항만에서 전기자동차 운송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해상 운송이 계속 증가하면서 선박 내 화재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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