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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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접수 시작

김해시는 오는 7월 24일까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어촌의 공익 기능 유지와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원사업으로, 대상 어가에는 13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어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세대 구성원의 비어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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