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권 침해 당한 강사, 법률·제도적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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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권 침해 당한 강사, 법률·제도적 안전망 강화"

울산에서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강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식적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교육청이 법률·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뿐만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공식적 보호나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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