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황산 처리 거절 관련 가처분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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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 처리 거절 관련 가처분 최종 승소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한 고려아연의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는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영풍이 20년 넘게 자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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