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조진웅은 과거 학창시절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를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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