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행위에서 교원뿐만 아니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사안을 인지한 즉시 울산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를 연계해 맞춤형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7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시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담당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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