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으면서 이사한 주소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