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지 경찰에 안 알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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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지 경찰에 안 알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으면서 이사한 주소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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