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던 언론사 디스패치 소속 기자들이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당국은 이 법조항의 적용 대상을 소년 보호사건을 직접 취급하고 다루는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기관 등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하며 취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사나 기자들의 일반적인 보도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처벌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에 범죄 행위에 가담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존재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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