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로 생성)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재정) 이용자가 오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