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지원금 신청기한 지났어도 실질대상자는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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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산지원금 신청기한 지났어도 실질대상자는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이 지났어도 실질적 대상자는 지방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A시로 전입한 뒤 이듬해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한 B씨는, 2026년 2월 무렵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기한이 지났다는 답변을 받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B씨가 신청 기한 이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계속 A시에 살고 있는 점, 출생신고 당시 여러 지원 사업이 안내돼 지원금 신청 기한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실질적 지원 대상자까지 기한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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