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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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무혐의

경찰이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고발당한 디스패치 기자 두 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조 씨가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내용을 외부 조회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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