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중 자연휴양림 숙박객에 ‘숙박료 30%’ 지역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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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중 자연휴양림 숙박객에 ‘숙박료 30%’ 지역상품권 환급

충북 단양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주중 자연휴양림 숙박객을 대상으로 단양지역상품권 환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당 휴양림에 숙박하는 이용객에게 숙박료의 30%를 단양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상품권은 입실할 때 지급된다.

예를 들어 환급 산정액이 2만 4천 원일 경우 2만 원이 단양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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