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한 매체가 처음 보도한 것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지난해 12월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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