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한 매체가 처음 보도한 것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지난해 12월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