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정한 5조 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심리하게 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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