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취하를 두고 법원의 감독을 피해 국세청 측과 직접 합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재판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지만 소송을 취하하고 사법부 관여 없이 휘하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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