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형자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부의 질서 유지와 수형자 관리를 위해 엄중한 감시와 격리가 요구되는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 시범운영 시설로 지정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을 명령했다.
장대호는 이러한 처분들이 수형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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