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연구원 숨진 채 발견...유족 “직장 괴롭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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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연구원 숨진 채 발견...유족 “직장 괴롭힘 있었다"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30대 박사과정 연구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직장 내 폭행과 괴롭힘, 조직적 방치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선경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연구소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고, 결국 고인이 업무 배제와 조직 내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기관·대학·병원처럼 폐쇄적 위계 구조가 강한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신고 이후 오히려 업무 배제나 인사상 불이익, 조직 내 고립 같은 ‘2차 가해’를 겪는 경우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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