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이다.
➄ 민생규제 합리화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배달앱 등 플랫폼과 음식 포장재·영수증 등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중복규제를 플랫폼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병원성 AI발생 시 이동제한으로 병아리 폐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토종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현행은 오리부화장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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