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 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세청, 금감원), 합동단속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의 체계로 활동한다.
이에 정부는 불법 의료 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하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 인력과 범죄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갖춘 유관 기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 구성을 통해 수사 후 불법 재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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