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예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교통 단속 항목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위반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판단해 범칙금과 벌점 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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