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특정 장소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으로 결혼 이민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과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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