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받는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청년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해 산정한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은 지역구 지방의원선거(광역·기초)에 각각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39세 이하)를 추천한 정당이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