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30만원’ 보복 대행 2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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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30만원’ 보복 대행 20대 구속…“도주 우려”

조사 결과 A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으며, 범행 이후 추가 금전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지시한 상선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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