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A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으며, 범행 이후 추가 금전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지시한 상선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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