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사직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국민의힘 조양덕 전북 전주시장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후보는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일 사직한 뒤 1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는 "비록 후보 자격은 잃었지만,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 발전을 위한 매서운 비판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