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이후 법원 판단 해석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다시 표면화됐다.
삼성 측은 노조의 해석이 법원 결정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총파업을 앞둔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노조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법원이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 수행 인력을 사실상 ‘주말 또는 연휴 수준’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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