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인도 등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이나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위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3조제1항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이행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보행 공간에서의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해 대집행을 계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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