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생산현장 혼란 최소화"···총파업 앞두고 사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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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생산현장 혼란 최소화"···총파업 앞두고 사내공지

삼성전자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이후 "임직원 안전 확보와 생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사내에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6일 노조가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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