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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