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왜곡”…쟁의행위 중 ‘평상시 인력 유지’ 해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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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왜곡”…쟁의행위 중 ‘평상시 인력 유지’ 해석 반박

삼성전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안 업무 유지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노조 측이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원료·제품 변질 예방,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조 측은 법무법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가 주말·연휴 수준 인력으로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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