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법학회는 2026년 정기총회에서 동국대 법과대학 최봉석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안암법학회는 1979년 창립된 이래 국가와 사회의 현안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안암법학회는 법률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법학자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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