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뒤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뒤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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