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케이젯정밀)은 18일 영풍 및 MBK파트너스(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장형진 영풍 고문 등 3자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재항고 나섰다며 이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KZ정밀은 이러한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영풍의 최대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부적절한 방식 및 가치로 처분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KZ정밀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여론을 호도하고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며 시간을 끌기 이전에 법원에 경영협력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도 공개를 회피한다면 시장과 주주는 해당 경영협력계약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중대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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