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에 법적 제동..."생산·연구라인 점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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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에 법적 제동..."생산·연구라인 점거 불가"

18일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문을 통해 지난 4월 16일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점거 금지 대상에는 생산 및 연구라인, 통합운영센터(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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