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결정문에 명시된 '평상시 수준 근무'의 정의를 두고 노사 양측이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18일 삼성전자는 이날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식 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해 생산 현장 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법원이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더불어 생산·연구라인,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명령을 명확히 내린 만큼 노조의 물리적 점거 행위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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