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천661만원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해당 혐의에 대해 항소심은 "방음시설 설치 공사 청탁·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우 전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불복해 상고장을 냈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